"변 자주 치우기 싫어 범행" 진술
요양병원 입원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B(64)씨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각각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B씨가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 B씨 딸이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B씨 가족은 "배변 매트 조각을 빼고 나서,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발견이 늦었다면 장 궤사나 파열까지 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 딸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 딸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 2주 후 대학병원에 검진차 모시고 갔더니 탈수, 폐렴 등으로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며 "검진이 늦었다면,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7일과 8일 아버지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 3장을 발견하기에 앞서 지난달 27일 요양병원에서도 배변 매트 조각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B씨 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변을 자주 치우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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