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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거래자격 까다로워진다... 3개월간 신규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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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거래자격 까다로워진다... 3개월간 신규거래 중단

입력
2023.05.29 16:12
수정
2023.05.29 1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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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 '둔갑 표기' 개선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키로
고위험상품 잔고 3억 이상만 자격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제공한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제공한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뉴시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폭락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26일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CFD는 주식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금융권은 지난달 SG증권 CFD 계좌에서 발생했던 반대매매(주식 강제 처분)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간 CFD 투자 정보는 공시 내용 자체가 불투명했다. CFD 실제 투자자 96.5%가 국내 개인인데도, 현행 규정상에서는 증권사가 투자한 것으로 표시됐다. 특히 SG증권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8월부터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한편,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시장 오인을 방지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CFD 한도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CFD는 신용융자와 같이 증거금율 40%로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아 '리스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간 증권사가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CFD 투자를 무분별하게 권유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당국은 8월부터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취약한 저유동성 종목의 CFD 취급을 제한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CFD 투자 문턱도 높아진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부동산 제외 순자산 5억 원 이상 등이면 개인도 CFD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증권이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만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규제 보완을 준비하는 향후 3개월간 증권사에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이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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