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인디언 시민권법
1620년, 영국인 이민자 102명을 태운 화물선 메이 플라워호가 대서양을 건너던 무렵 북미 전역에는 100만여 명의 원주민이 살았다. 약 300년 뒤 미국 영토 내 원주민은 30만 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백인들과의 전투와 굶주림, 추위로 숨졌다. 그들은 부족의 땅을 빼앗기고 백인 정부가 획정한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됐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도 원칙적으론 미국 시민이 됐지만, 원주민은 예외였다. 원주민은 자유·평등의 건국이념은 물론이고, 법·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 통치 원칙과도 끊임없이 삐걱거린 불편한 존재였다.
1781년 미 연방헌법 1조(의회 구성) 2항은 주별 하원 의원수를 획정하는 자유민 숫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을 배제했고, 흑인 자유민도 총수의 5분의 3만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1868년 수정헌법 14조(속지주의 시민권 규정)에서도 ‘해석’을 통해 과세 대상이 아닌 원주민은 제외시켰다. 187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원주민 92%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 8%는 대부분 백인과 결혼한 이들, 그들의 장성한 혼혈 자녀들이었다.
원주민 부족 토지 집단소유 전통을 와해시키기 위해 도입된 1887년의 도스법(The Dawes Act)으로 개인토지를 할당받은 원주민이 시민권을 받았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원주민들이 또 시민에 편입됐다. 그사이 보호구역을 떠나 백인 사회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숱한 법적·사회적 분쟁에서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미국 제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1924년 6월 2일 ‘인디언 시민권법(Indian Citizenship Act)’에 서명했다.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 당시 미국 인구는 약 1억2,500만 명. 원주민 수는 약 30만 명이었고 12만5,000명이 새로 시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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