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기승…집중 신고기간 7개월 운영"

알림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기승…집중 신고기간 7개월 운영"

입력
2023.05.31 12:00
0 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80건(67.2%) 급증했다.

온라인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서 가능하고, 8일부터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회선(1332 → 9번 → 2번)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시 관련 회사 및 관계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