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일 선관위원 회의 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권익위 조사마저 믿을 수 있겠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지금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을 선관위는 알아야 한다. 모든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사 계획을 강구하기 바란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국가기관들이 정면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는 헌법 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감사 제외 대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충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기관장 찍어내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이날도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칫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수사의뢰된 4건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외에 전반적인 채용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권익위가 1일 단독 조사에 착수했고 선관위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일단은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또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선관위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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