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웨어밸리 지분 일체의 처분 불가
본안 소송 가면 모자간 법정 다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우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원씨는 본인 소유 웨어밸리 주식에 관해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유학 자금 등 4억8,232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으라며 우원씨 소유 주식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했다. 앞서 우원씨는 2019년 8월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유학 자금 등을 갚겠다는 상환 약정서를 썼다.
웨어밸리는 우원씨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013년 업체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비자금 5억5,00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씨는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인물로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다. 재용씨 두 아들도 각각 7%씩 지분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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