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시 피해자 연고지와 먼 곳 이송"
교도관 참여 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 지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해 피해자를 때려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보복 발언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대구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B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 분에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도 했다. (A씨가)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제가 사는 곳이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며 "진짜 나중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현재 교도관 참여접견 및 서신 검열 대상자 지정 등을 통해 A씨를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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