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목줄·입마개 등
개물림 사고 방지할 주의의무 소홀"
횡성 풍산개 사육 견주 금고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등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 놀러 온 5세 아이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60대 견주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마을에서 A씨가 기르는 풍산개 5마리 중 한 마리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견주 A씨가 사육장소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고,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 개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피해를 당한 아이의 조부모가 사고발생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6일 주민 C씨를 통해 'A씨 집 바로 아래 자리한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달라'고 연락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