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통로 IT업체 '웨어밸리' "제 명의 도용된 회사"
"주식 드리고 싶어도 없다... 1,000만 원도 없어"
친모 "가압류 근거인 약정서 거짓으로 꾸며져... 강요로 서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게 가압류된 데 대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며 "갖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우원씨의 친모는 가압류의 근거인 약정서가 거짓으로 작성됐고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우원씨는 7일 유튜브 방송에서 "(상환 약정서에 주식을) '매각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씨의 아버지인 전재용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우원씨는 해당 주식의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상아씨가 지난달 10일 전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8월 우원씨가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유학 자금 등을 갚겠다는 상환 약정서가 작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우원씨는 이날 방송에서 가압류의 근거인 해당 약정서와 업체에 대해 "한 번도 관계자분들 뵌 적도 없고,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제 명의만 도용당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랑 관련 없다"며 "제가 보기엔 상환 약정서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정서 자체도 답답하고 제대로 된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서 당황스럽다. 하지만 별로 억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원씨의 친모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2019년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 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씨는 "제 취지는 딱 하나,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며 "(박씨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나 상환 약정서에 따라 다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5억이고 1억이고, 1,000만 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돈 제가 벌어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이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그분들이 안 갖는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 인생에서 없애 버리고 싶다"고 했다.
우원씨는 재차 "이 주식 갖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원하면 주고 싶다"며 "최소한 제 명의는 도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만약 그 상환 약정서가 효력이 없고, 제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며 "그 회사의 주식이 제게 있다면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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