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눈앞
회원국 간 서버 현지화 의무 면제 기대
산업부 "연내 발효 목표로 남은 절차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장‧차관과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은 첫 DEPA 가입국이 된다.
DEPA는 2021년 1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세계 첫 복수국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통상 규범이 품지 못하는 교역 대상, 방식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예컨대 예전에는 각국이 컴퓨터 서버를 파는 데에 그쳤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한다. 필름과 앨범을 팔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제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감상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때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 서버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등 디지털 통상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고 이 규범을 협정국에 적용한다. 개방형 협정으로 중국과 캐나다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각국에 적용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협정국 사이에서 상호 호환성을 갖게 돼 교류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서버를 반드시 해당 국가 안에 두도록 하는 규제를 협정국끼리는 없앤다. 현지 데이터센터(IDC) 설치 등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가입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조약 체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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