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운전 업무 방해 위험성 매우 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쇠구슬을 쏘는 과정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새총을 발사할 당시 차량 속도가 느려진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12분쯤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를 다니며 화물 운송을 하던 비조합원들 화물차에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2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화물차 앞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 1명이 유리조각에 맞아 목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쇠구슬을 발사해 운전자가 다쳤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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