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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서해5도 준하는 '울릉도·독도 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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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서해5도 준하는 '울릉도·독도 특별법' 촉구

입력
2023.06.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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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본회의 울릉도로 변경 '관할 책임 후퇴' 논란 빚기도
남진복 의원, 독도 안전지원센터·교육관 조기 건립 촉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12일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12일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울릉도·독도를 서해 5도 특별법에 버금가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는 12일 울릉군 안용복기념관에서 제340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현안사업인 울릉공항 및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본회의 장소를 애초 독도에서 울릉도로 갑자기 바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의회는 '독도가 우리땅'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차원에서 2006년, 2010년, 2015년, 2019년에 독도 선착장에서 본회의를 열었으나 올해는 울릉도에서 가졌다. 도의회는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한 장소 변경"이라는 입장이나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처사"로 비판했다.

이날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은 미래세대들에게 세뇌시키듯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독도영유권 확보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방파제와 안전지원센터 건설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교육관 조기건립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사안보의 요충지이자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인 만큼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공정률 30%에 이르는 울릉공항의 계획년도(2025년 말) 완공과 중형급 기종 취항, 면제점 유치, 크루즈 마리나항 3단계 사업 조기 추진, 의료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12일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12일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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