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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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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추진"

입력
2023.06.12 11:29
수정
2023.06.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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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가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다리로 가격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에선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피고인인 A씨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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