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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귀가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배달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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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귀가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배달기사 기소

입력
2023.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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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치고 남자친구도 중태
범행 전 '강간' 검색·흉기 준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막아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귀가하는 B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고 했다. 마침 남자친구 C씨가 들어와 광경을 목격하고 저지하자, A씨는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고,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를 2차례 압수수색해,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찾아냈다. 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기 4일 전부터 '강간',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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