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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디지털 광고 반독점법 위반… 사업 일부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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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디지털 광고 반독점법 위반… 사업 일부 매각해야"

입력
2023.06.15 08:30
수정
2023.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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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예비조사 심사보고서 발부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AP 자료사진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AP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문제 삼으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구글의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적 위반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이처럼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구체적으로 구글 광고 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 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최소 2014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EU는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는 구글의 (광고시장)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구글에 대해 광고 사업 일부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커졌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은 구글 측에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우려 해소를 위해 광고 사업 부문 일부 매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 뒀다. EU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 사업의 주요 부분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EU의 조사는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게시자와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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