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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시신 김치통 은폐 친모에 징역 7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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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시신 김치통 은폐 친모에 징역 7년 6개월 선고

입력
2023.06.15 15:13
수정
2023.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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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한 공범 남편도 징역 2년 4개월
재판부 "아픈 딸 방임 시신 유기 죄질 나빠"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생후 15개월 딸을 홀로 집에 두는 등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유석철)는 1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범이자 전남편 최모(30)씨에게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딸을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편 최씨에 대해서도 “딸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씨의 방임행위가 딸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집 베란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최씨는 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 옥상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혼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기 전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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