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다치게 한 혐의 받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16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63)씨가 교도소 내 수감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교도소 담당 근무자가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외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한 농장에서 친구 사이인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고장 난 양수기를 수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있던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일손이 없으니 도와달라”며 서울에 살던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부른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숨진 만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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