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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으로 뜨거워진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돌아올 수 있을까

입력
2023.06.18 10:30
수정
2023.06.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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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직 가처분 이번 주 결론
인용 땐 직무 복귀... 임기 채워
이동관 지명도 늦춰질 가능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나온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도 늦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이번 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①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한 '일반 재승인'을 막기 위해 ②방통위 직원들이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처음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압박했고 ③결국 '3년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 전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면직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은 '면직 때문에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난 12일 심문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거론하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임기가 유지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전 위원장이 성실하게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것이 송두리째 부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시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는 '개인적 손해'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외에는 다른 개인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기간도 2개월밖에 안 될 뿐더러 한 전 위원장 측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점수 조작 의혹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신분과 임기가 보장돼 있는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의 명령이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전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임기(내달 30일)를 다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차기 방통위원장이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지명도 늦춰지게 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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