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상정보 공개 확대-오염수 대응 논의
아동 대상 성범죄나 '묻지마 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범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머그샷(mug shot·현재 얼굴 촬영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확대와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폭력'을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법이 정한 기소 전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후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지만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같은 법의 흠결을 메우려는 조치다.
당정은 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증명사진이 공개된 뒤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커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신상공개 여부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연계, 수산물 방사능 정보 제공
당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1~3개월에서 2주로 단축할 방침이다. 수산물 위탁 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유통 전에 국내산 어종 전부를 검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털 검색창에 수산물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양 방사능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염수를 둘러싼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매일 브리핑을 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경로당 약 6,800곳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기간 급식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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