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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면허는 되지만 투표는 안 된다?

입력
2023.06.22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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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선거권 연령

2020년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교생들. 위키미디어 커먼스

2020년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교생들. 위키미디어 커먼스


근대 민주주의는 선거와 함께 시작됐고, 참정권은 인권운동의 가장 격렬한 전선이 됐다. 전선은 성과 인종뿐 아니라 연령 사이에도 그어졌다.

1941년 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채 1년도 안 돼 극심한 병력난과 맞닥뜨렸다. 첫 징집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체검사와 문맹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였다. 연방의회는 1942년 11월, 징집 최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거기서 저 유명한 구호 “싸울 수 있는 나이라면 투표도 할 수 있다(Old enough to fight, Old enough to vote)”가 탄생했다. 당시 미국 선거권 최소 연령은 만 21세였다. 일부 하원의원이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1954년 신임 대통령 아이젠하워도 18세 조정안을 지지하며 의회에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으로 이 구호는 격렬하게 되살아났다. 반전운동까지 감당하던 정부와 의회는 마침내 1970년 투표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해 6월 22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법은 주정부의 선거 관할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그해 대법원은 주-지방선거에 18세 규정을 적용한 조항을 위헌 판결했다. 연방-주 선거 유권자 명부가 다른 일대 혼란이 시작됐다. 연방의회는 이듬해 3월 만장일치로 모든 선거 연령 하한선을 18세로 낮춘 '수정헌법 26조'를 통과시켰다. 한국은 2019년 말에야 공직선거법을 개정,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다.

근년의 전선은, 2007년 이래의 오스트리아처럼 ‘만 16세’에 그어져 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거나 관련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만 16세 청년은 부모 동의 없이 학교를 중퇴할 수 있고, 성관계도 맺을 수 있고, 총기 면허도 딸 수 있지만 “정치적 선택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진 못하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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