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배씨 "허위사실이지만 선거 영향 목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배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비용 중 7만 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보다 앞선 2021년 1월 김씨 ‘수행비서 역할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발언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최후 진술에서 배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추측된 보도와 허위 보도가 난무했다”며 “제가 '경기도에 책상도 없이 김혜경 사적 비서로 채용됐다'는 보도를 듣고 도청에서 열심히 근무했던 모든 일이 부정 당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어서 사적 수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오버해서 말했다”며 “결국 그 부분은 허위사실 말한 것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 개인 음식비용 결제를 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 1심 선고 기일은 8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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