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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무인회수·광학 선별로 순환경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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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무인회수·광학 선별로 순환경제 확대한다

입력
2023.06.21 15:03
수정
2023.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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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환경의날인 지난 5일 대구 동구 불로동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재활용을 위해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구 섞인 채 쌓여 있다. 대구=뉴스1

환경의날인 지난 5일 대구 동구 불로동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재활용을 위해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구 섞인 채 쌓여 있다. 대구=뉴스1

폐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가 규제 개선 및 시스템 확충에 나선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경제성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의 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확대하고 상품에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로 재생원료 활용을 촉진한다.

폐자원 공급망도 개선한다. 폐기물 선별시설에 로봇과 광학선별기 등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늘린다.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을 확충하고,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넓히는 등 고품질 분리배출·회수 체계도 마련한다.

설계·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순환이용도 확대한다. 현재 제품 설계 단계에서만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를 전 과정에 적용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원료재생업은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회"라며 "주무 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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