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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사 스쿨존서 교통사고 '의식불명'... '민식이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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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사 스쿨존서 교통사고 '의식불명'... '민식이법' 적용 안 돼

입력
2023.06.22 10:47
수정
2023.06.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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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부산 북구 만덕동 백산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북부경찰서 제공

20대 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부산 북구 만덕동 백산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북부경찰서 제공

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제신문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시 북구 만덕동의 백산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A(20대·여)가 좌회전하는 1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3년 전 임용 후 첫 발령을 받은 백산초에서 일하는 사서교사로, 퇴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운전자 B(40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의 보행자용 신호등은 꺼져 있었고, 차량용 신호등은 서행 운행을 의미하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해당 구역은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멸신호로 차량을 서행시켜 보행자가 언제든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탓에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 당시 트럭의 주행 속도 등을 파악 중이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B씨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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