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고인 6명 전원 보석 청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석방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송병주(52)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오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실장을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도 지난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됐던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은 지난 20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의 석방 여부는 30일 예정된 보석심문기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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