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된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 스님이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에 환속·제적을 신청했다.
26일 조계종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도연 스님에 대해서 "도연 스님이 환속·제적 절차를 위한 서류(환속제적원)를 종단에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속은 승려 신분을 벗어나는 절차다. 환속을 원하는 승려는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하고 이후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한다. 도연 스님이 환속을 신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연 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승려다. 그는 최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행본을 내거나 TV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에서는 명문대 출신 스님이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출판사가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도연 스님은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로 조계종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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