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기만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조사 착수 대입 학원에도 비슷한 잣대
온라인 강의업체 해커스가 '공무원 1위' 등 자격증·취업 시험에서 마치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맞았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한 대입 입시 학원에서도 이런 광고 유형이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광고했다. 얼핏 보면 공무원,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 해커스 수강생이 최다라고 읽힌다.
하지만 1위의 근거는 한 언론이 2020년 선정한 한국품질만족도 교육 부문 1위였다. 챔프스터디는 이 근거조차 전체 광고 크기의 3~10%에 불과한 면적에 깨알같이 적어놨다. 움직이는 버스를 쳐다보는 소비자로선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만 인식할 수 있는 광고였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광고에서 앞세우고 있는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표현도 문제 삼았다. 해당 광고는 자사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 언론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따랐을 뿐,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챔프스터디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주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해도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할 경우 위법 광고"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기준은 교육부, 공정위 등이 최근 착수한 학원 부당 광고 조사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명문대·의대 합격생 1위, 단기간 내 성적 향상 보장 등 학부모, 수험생을 현혹하는 광고 문구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학원은 등록 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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