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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완화…5만 달러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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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완화…5만 달러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입력
2023.06.27 13:51
수정
2023.06.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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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 20억 원으로
무증빙 간편송금 한도 10만 달러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벌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올려 거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고에 그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액 기준을 종전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사후신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전 보고 위반 때와 같은 2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전까진 2만 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외환거래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 위반 시 형벌 적용기준은 2009년 이후 바뀐 게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경제규모 성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도 연간 10만 달러(기존 5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시행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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