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대차 노조 손배소 파기환송 때와 같은 법리
"생산 중단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지 판단해야"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됐더라도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파업 손해배상액에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을 모두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2년 정규직 전환과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가동 정지로 피해를 봤다며 총 5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은 임대료 등 기업의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여 총 4억4,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근로 및 연장 근로로 파업이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되면 고정비 등을 파업에 따른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앞서 15일에도 현대차와 노조의 또 다른 손해배상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이 '생산량 만회 여부'를 더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업 방해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방식에 비춰봤을 때 파업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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