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수능 출제진 만난 뒤 예상 문제 언급"… 2건 경찰 수사 의뢰
돈 오가고 문제 유출 있었다면 수뢰죄·김영란법 위반 적용 가능
"다른 사안들 추가 수사 의뢰 검토 중… 단호한 조치 취할 것"
교육부가 입시학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혐의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출판사와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에 뛰어든 형국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장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엔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중복집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안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나고 △학원 강사가 수능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행위가 포함됐다. 장 차관은 구체적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수능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규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출제위원(교수·교사)은 공무상 비밀 누설, 학원 강사는 수능 시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돈이 오갔다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실제 유출됐다면 수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수사 대상 학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장 차관은 "다른 신고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능 이후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도 사교육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일까지 진행되는)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 접수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는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광고한 출판사 △명확한 근거 없이 수강생들의 대입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장 차관은 "대형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현혹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학원들의 부조리 사안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원법을 근거로 벌점 등 제재조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19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강의시설 임의 변경 △부적정한 교습비 기준 게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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