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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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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입력
2023.07.04 18:40
수정
2023.07.04 18:47
4면
0 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건보료율 인상률 올해(1.49%)보다 낮을 듯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약 5% 하향 추진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의료비 경감 방안을 담았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통신비, 식품·외식비 등과 함께 건보료가 인상 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 건강보험 재정 여건, 다른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적어도 올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되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평균(2.70%)보다 낮지만, 요율은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 통합 이래 처음 7%대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기가 다가오는 데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내년에 1.98% 올라 건보료 인상폭을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연말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건보료율이 확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4년 도입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을 연평균 건보료 분위별로 정한 것이다.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인데, 지난해 기준 1분위는 상한액이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었다. 이를 초과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듬해 정산해 돌려준다. 같은 의료비를 지출해도 상한액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건정심을 거쳐 저소득층에 한해 본인부담 상한액 5% 안팎 인하를 추진한다. 2015년부터 상한액 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는 점을 감안해도 1분위 등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정책 효과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에는 상한액을 초과한 174만9,831명에게 총 2조3,860억 원이 지급됐는데,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가 146만7,741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지급액의 68.5%인 1조6,340억 원을 돌려받았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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