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정산 등을 둘러싸고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멤버의 건강상태 악화를 고려하지 않은 활동 강행 요구 등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이날 심문기일에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각 측의 입장을 전했다.
"90억 선급금 유통계약, 피프티 피프티 위해 쓴 것 맞나"...의문 제기
이날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신청 사유를 재차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 ▲채권자(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인적, 물적 자원 보유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언급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 대리인은 어트랙트의 정산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인터파크로부터 스타크루이엔티(멤버들이 연습생 당시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90억 원 선급금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선급금을 피프티 피프티의 연예 활동 및 음원 수익으로 변제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 대리인은 "(전 대표가) 그 중 60억 원을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음반 수입은 스타크루이엔티로 가는 구조"라며 "60억 원 이상을 채권자(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쓴 게 맞는지 의심된다. 선급 계약금 90억 원이 어트랙트에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정산 내역이) 공지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이지만 해당 계약이 스타크루이엔티와 체결돼 직접 어트랙트로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향후 채권자(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사용된 건지, 공급 계약은 체결이 된 건지, 유통 계약을 왜 인터파크와 체결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구속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선급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멤버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예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 단순히 돈을 달라는 뜻이 아니다.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잡은 뒤 "소속사로서 신뢰관계가 전속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고, 그만큼 소속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을 근거로 두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 흐리기"라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중대한 오해...조속한 합의 원해"
반면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피프티 피프티 측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스타크루이엔티와의 선급금 유통계약 체결에 대해 "과거 스타크루이엔티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이는 채권자(피프티 피프티)도 동의를 했으며, 회사는 영업양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구조에 대한 대표의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다.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졌으며 외주업체(더기버스)의 실수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이 받을 고통을 보며 안타깝다. 하루빨리 멤버들과 협의를 하고 싶지만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멤버들의 집에 찾아가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했다"라며 재차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부 세력'에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승소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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