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6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고 사회적 파장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앞서 법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글을 전체 공개로 올려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또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안전사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썼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선거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 등 발언을 해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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