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샌드라 블랜드
만 28세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샌드라 블랜드(Sandra Bland)가 2015년 7월 10일,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 텍사스주 경찰에 의해 정지명령을 받았다. 차선 변경 신호 위반 혐의였다. 단속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뒤 경찰관은 테이저건으로 위협하며 블랜드를 내리게 했고,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다. 범칙금 정도로 종결될 사안이었지만 블랜드는 카운티교도소에 수감됐고 사흘 뒤인 13일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사인을 자살로 발표했다.
당시 블랜드는 모교인 텍사스주 A&M대 농학부 프로젝트에 취업해 새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의 강압 대응과 석연찮은 사인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지만 히스패닉계 만 30세 백인 경찰관은 신변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주검찰은 그를 해고하고 위증죄로 기소했다가 추후 법집행기관에 재취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7년 소를 취하했다. 앞서 블랜드의 유족은 경찰 및 교정당국을 상대로 부당사망소송을 제기, 2016년 190만 달러 보상금으로 합의했다. 그렇게 찜찜하게 사건이 종결됐다.
4년 뒤인 2019년 5월 텍사스의 한 뉴스채널(WFAA)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블랜드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단속 현장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소송 과정에서 언론은 물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들도 존재 자체를 몰랐던 39초 분량의 영상에는 경찰관이 위협을 느꼈을 만한 그 어떤 정황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블랜드가 “내겐 녹화할 권리가 있고, 휴대폰은 내 소유물”이라고 말하는 장면, 경찰관이 “너를 태워버리겠다(light you up)”고 고함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에 따른 ‘Black Lives Matter’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때였다.
주 상원은 2017년 피의자 및 재소자 인권을 강화한 ‘샌드라 블랜드 법’을 제정했지만 유족 등 수많은 이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면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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