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 요구... 집시법 등 위반
서울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박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신용산역 등에서 열차에 올라타는 탑승 시위를 해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8차례 출석 요구에도 박 대표가 불응하자, 3월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고 그는 하루 만에 석방됐다.
박 대표는 앞서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 등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재물손괴)로도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세 차례에 걸쳐 7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장연은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출ㆍ퇴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이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 교통공사 측 제지를 받았다. 전장연은 선전전은 진행하되, 내년 예산안이 나오는 9월까지는 지하철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이동권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한 후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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