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3차 공판 진행
검찰 "깔렸다, 압사 등 무전으로 들어"
이 전 서장 측 "참사 상황 인식 어려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으며 당시 경찰 무전만으로는 참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0일 오후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서울경찰청 자서망(교신용 무선망), 용산경찰서 행사망, 용산경찰서 자서망 무전이 순서대로 재생됐다.
검찰과 이 전 서장 측은 무전 내용을 통해 이 전 서장이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후 9시 19분부터 '깔렸다' '압사' '안전사고' 이런 용어들이 11시까지 지속적으로 무전에 나온다"며 "오후 10시 20분부터는 비명이 계속 나오고,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이 9시 47분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측은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무전 내용이 실제론 잘 안 들린다"며 "당시 관용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용산서 상황실 부하직원을 통해 특이사항 여부를 물었으나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후 10시 30분까지도 여전히 용산서 자서망 무전내용을 보면 참사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1년 365일 여러 사건사고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게 경찰 무전인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 무전을 못 들었다고 한다면 청취 가능한 무전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전 서장도 무전에 나온 비명 소리에 대해 '축제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는데,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한 게 결코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이 전 서장은 지난 6일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비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겨우 구속된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풀려났다"며 "사법부의 강단 있는 판단으로 159명의 영혼이 더 이상 슬픔과 억울함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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