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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낳은 아들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한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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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낳은 아들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한 친모 체포

입력
2023.07.11 12:45
수정
2023.07.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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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온 사이 돌연 사망" 주장
경찰, 학대 정황 포착... 영장 신청 검토

6년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친모가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창구 접수 키오스크 모습. 뉴스1

6년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친모가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창구 접수 키오스크 모습. 뉴스1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A(34)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사망하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이를 낳았다. 출산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우유를 먹이는 등 홀로 돌봤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돌연 사망해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 집에는 A씨 어머니 혼자 살고 있었고, 그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진술과 달리 무덤을 만들지 않고 암매장하는 등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해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목포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 조사하던 중 2017년 출산한 아들을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목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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