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9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죄질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 높다"
피해자 측 "판결 존중, 감사" 환영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별개 혐의로 징역 49년형을 부과한 1심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피해자 유족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전씨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고 유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범행의 잔혹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 며칠 전부터 휴대폰에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웠다”면서 “사건 당일에는 역무원과 시민들이 피해자를 구출하려 했는데도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도 높게 봤다. 스토킹 혐의를 심리하던 1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살인을 실행한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죄를 뉘우치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교화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항소심 "예외적 상황 아냐"... 사형 선고 안 해
항소심은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라 아주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돼야 하는데, 전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전씨는 선고 결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항소심 판단을 반겼다.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이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개선해 나갈 가능성 있다’는 취지로 징역 40년(보복살인 혐의)만 선고한 건 유족에게 상실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유족과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한 게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했고,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가 따로 심리된 1심에서 전씨는 도합 징역 49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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