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KBS 무보직 억대 연봉자 1500명"
野 "방송장악 아닌 국민저항 시발점 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자결재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격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1994년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 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한 총리 "국민 다수,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절대다수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의) 상당한 돈이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기준 KBS 1억 원 이상 연봉자 중 무보직자가 1,500명 수준"이라고도 했다.
KBS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보직'은 콘텐츠 취재 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野 "방송장악 아닌 국민저항 시발점 될 것"
야권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졸속 시행령 개정은 방송장악 출발이 아닌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