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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버스 노사, 9차례 교섭 끝에 임금 '4.69%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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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버스 노사, 9차례 교섭 끝에 임금 '4.69% 인상' 합의

입력
2023.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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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수당 포함 15만 원 인상

충남 버스 노사가 12일 충남도노동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최종 교섭에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충남 버스 노사가 12일 충남도노동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최종 교섭에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충남 버스 노사가 9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임금 4.69%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노사는 12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충남도노동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최종 교섭에서 임금 15만 원(무사고 수당 5만 원 포함) 인상안(인상률 4.69%)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8차례 교섭에서 임금인상 폭을 놓고 노조는 20만 원, 사측은 10만 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립해 왔다.

노조 측은 "파업으로 도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드릴 수 없다는 마음에 노사가 한 발짝식 양보해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수락하면서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측 대표인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준공영제 지역과 비준공영제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운전기사 고용 불균형 실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역보다 높은 인상률로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타결 과정을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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