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승준 한국 오나... 법원 "동포비자 발급해 줘야"
알림

유승준 한국 오나... 법원 "동포비자 발급해 줘야"

입력
2023.07.13 14:16
수정
2023.07.13 17:23
N면
0 0

1심 패소 뒤집고 2심 승소
확정되면 국내 취업도 가능

유승준 유튜브 캡쳐

유승준 유튜브 캡쳐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게 재외동포(F-4)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배달원 등 단순 노무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를 피하며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책임을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자 발급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