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 변경해 구속 송치
종량제 봉투에 영아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에서 살인, 시체유기로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 초 광주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출산ㆍ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더니 끝내 범행을 자백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한 모텔에 투숙했고, 이틀 뒤 침대에 눕혀 둔 아이가 울자 뒤집어 그대로 방치해 살해한 것이다. 이후 비닐봉지에 아이 시체를 넣은 뒤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말 꺼내 종량제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지자체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를 다른 지역의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답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재차 A씨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버지가 답하자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A씨는 6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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