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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위' 전장연 대표 석방… "경찰 체포는 과잉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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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위' 전장연 대표 석방… "경찰 체포는 과잉수사" 주장

입력
2023.07.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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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의도서 버스운행 막아 경찰에 체포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행을 막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후 하차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행을 막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후 하차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행을 막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상임대표가 석방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박 대표를 전날 석방 조치했다. 박 대표는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 욕창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 측은 경찰과 시간을 조율해 남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현재 건강상태, 조사 및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4일 오후 2시쯤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5618번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12, 13일에도 종로구 종로1가와 혜화동로터리 등에서 시내버스 통행을 막고 기습시위를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 박 대표는 올해 3월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달 6일 올해 초까지 이어진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박 대표를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도 전장연의 버스 시위에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시는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장연 측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도 버스전용차료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메뉴얼을 배포했다.

전장연은 박 대표 체포가 경찰의 불법 과잉수사라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전날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를 향해 탑승을 요구했고, 오히려 버스사업자와 기사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탑승을 거부한 것"이라며 "박 대표의 이동지원을 맡은 장애인활동지원사까지 체포해 하룻밤을 구금한 것은 경찰의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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