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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주택 가격 상승→전세가도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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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주택 가격 상승→전세가도 끌어올려"

입력
2023.07.16 13:00
수정
2023.07.16 13:4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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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보고서
"조세 부담,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보유세 부담을 키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이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마저 끌어올려 세입자 부담까지 키웠다는 분석이다.

16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상향되면 거래 가격도 1~1.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 공시가격을 감안해 시장에서 실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오를 경우 해당 주택의 전셋값도 1~1.3%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쓴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보유세 부담 확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당시 불붙었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단 얘기다.

실제 2021~2022년 주택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전체 증가한 재산세 부담의 60%는 시세 상승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24%는 누진세율 효과였고, 나머지 16%만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받았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2030년 기준)로 설정하고 주택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려왔다. 2020년 5.98%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뛰었다.

송 부연구위원은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전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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