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조치·이재민 구호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사용된다.
한창섭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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