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에는 금융상담인력이 현장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3개월~1년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등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수해 피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발급받은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정부나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협회와 개별 금융사 등에도 금융지원 및 신청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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