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제대로 검토 안 해...행정상 미숙함 인정"
"축구대표팀 운영규정 상 국가대표 될 수 없는 선수"
'황선홍호'가 '음주운전 이력' 선수를 선발해 논란이 되자 결국 해당 선수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제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선수를 선발하면서 행정상 미숙했음을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서 이상민 선수(성남FC)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4일 명단 발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정에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행정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지난 2021년 9월 22세 이하(U-22) 대표팀에 해당 선수를 처음 선발한 이후 앞서 총 세 차례 U-23 및 U-24 대표팀에 선발한 상황이 있다"며 "해당 선수는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따라서 규정상 이 선수는 2023년 8월 4일까지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상민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2 소속으로 뛰며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됐다"면서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협회가 관련절차 처리에 대해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행정상의 미숙함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표준계약서 제공 시 문제 경력을 체크'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일에 대해 황선홍 감독 역시 "감독,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에 규정에 맞지 않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