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500만원 인정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18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이씨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요구한 1억 원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씨는 2020년 4~11월 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씨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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