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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안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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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안에서 결정

입력
2023.07.18 22:43
수정
2023.07.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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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뉴스1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인금 중재안(심의촉진구간)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인상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장차가 더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립 성향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최저임금위는 오후 10시 30분쯤 정회하고 오후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중재안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간다. 정확한 최저임금 금액은 18일 밤과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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