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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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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확정

입력
2023.07.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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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 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고수하며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토론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노동계)과 9,860원(경영계)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 측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은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결정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세종 정지용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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