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조례안 본회의 가결
내년 1월, 사업 전면 중단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이 찬반 논란 끝에 폐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도입한 이래 7년 여 만이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34명 중 민주당 의원 16명은 전원이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시의회가 가결한 폐지 조례안이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면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김종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취지인 취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해 차별적 성격도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뒤 지난 달까지 세 차례 상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업적 지우기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청년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킨 성남시가 정작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회한 탓이다.
조정식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이재명이 한 사업은 무조건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이 줄어들게 돼 지역 상인들의 불만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월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현재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을 집행한다. 성남시의 경우 한해 90억~1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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